전자담배 세금 니코틴 함량 기준 부과

작성자 : 이씨엠 작성일 : 16-05-18 13:12 조회수 : 5,991

과다흡입 방지 차원 가격 오를 듯…니코틴 액상 61% 농도 부정확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궐련 담배에 이어 전자담배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마다 1799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이제 니코틴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전자담배는 니코틴 원액과 향료가 혼합된 일체형이 대부분이었지만 2011년 정부가 니코틴 용액 부피를 기준 삼아 세금을 부과하자 업체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니코틴 용액과 향료가 든 희석액을 분리해 팔기 시작했다. 일단 희석액을 빼 부피를 줄이고, 니코틴 농도를 높여 비싼 값에 파는 편법을 쓴 것이다.

 

기사원문 :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5110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