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소식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게시될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내용을 담은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 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기사원문 : http://news.donga.com/3/all/20160526/78344504/1
3월 발표한 10종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담배사업자는 경고그림(30% 이상)과 경고문구 두 가지를 합한 면적이 앞면 상단 50% 이상이 되도록 게시해야 한다. 경고그림은 담뱃갑 뒷면에도 붙여야 한다.